2020-07-0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9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06~2020-08-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9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53호, 2020. 6. 9. 공포, 2020. 9. 1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정지원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건전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가능 공공기관 규정(제9조의13)

 

ㅇ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차 휴게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개정(제11조의4제1항)

 

ㅇ 공제조합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보험계리사, 세무사, 교통분야 전문가 등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법령안




                          (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