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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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4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7-07~2020-07-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4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비상근무에도 불구하고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비상근무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안 제19조)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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