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2호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7-07~2020-07-1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7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의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역상권과는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1년 7월 25일까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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