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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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4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7-07~2020-07-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16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20.4.10~5.20) 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외국인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에 공연시설, 박물관, 스포츠 시설 등 추가함(안 제25조 제1항)

 

*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은 운영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립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iraser@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044) 203 - 4073, 팩스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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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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