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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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9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06~2020-08-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9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41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현황 제출 방법·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 추가(제48조제1항)

 

ㅇ 캠핑용자동차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

 

나.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 제출 시기 및 방법 규정(제53조)

 

ㅇ 연수기관은 교육 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연 4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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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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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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