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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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276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7-06~2020-08-17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제2호)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나.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3 신설)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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