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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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433호 / 부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2020-07-02~2020-07-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33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 기획재정, 행정관리, 규제개혁, 의사지원, 법무, 감사, 정보화, 국제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담당관ㆍ심사총괄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 개인정보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 개인정보 보호정책, 신기술 대응, 익명·가명처리시 데이터 안전, 자율보호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과ㆍ신기술개인정보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 조사조정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7조)

 

-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분쟁조정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사총괄과ㆍ조사1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정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원 154명을 둠

 

 

3. 의견 제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7일 화요일까지 행정안전부(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56, FAX : 044-204-8938, e-mail : kyeja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법령안)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안).pdf



                          (법령안)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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