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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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38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03~2020-08-12

 

⊙환경부공고제2020-638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절차를 개선하며, 구제급여 지원항목을 확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102호, 2020. 3. 24. 개정,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개선(안 제5조)

 

현행에서는 의무기록은 피해자 인정 전에, 진료비 영수증 및 피해자의 간병·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피해자 인정 후 제출하였으나, 의무기록, 진료비 영수증, 기타 간병·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피해자 인정 전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일원화

 

나.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 피해신청자에 대해 통지 의무가 부과되는 시점 규정(규칙 제6조의2)

 

의학적 판단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피해신청자에게 심사 기간이 180일을 경과한 사실을 통지하려 함

 

다. 긴급의료지원 신청 등(안 제11조)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긴급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적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긴급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6,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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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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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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