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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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4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7-01~2020-08-1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 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 차단 (안 제14조제2항)

 

다수의 자사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함

 

나.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 금지 (안 제87조제4항제1호)

 

운용사가 사모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함

 

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확대 (안 제87조제4항제8호의3, 제8호의4, 제8호의5)

 

①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 금지하며, ③1인펀드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펀드를 해당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함

 

라.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 단축 및 기재사항 확대 (안 제271조의10제6항 및 제7항)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파생상품 매매현황 보고시 위험평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마. 적기시정조치 위반을 인가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 (안 제373조제1항)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명령 등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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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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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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