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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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6-30~2020-08-10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8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규정」을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규정」에 통합하는 등 양허관세 규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가’와 ‘별표 1의 다’를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고 관세철폐가 완료된 품목에 대한 정비(안 제2조 및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다 삭제)

 

나. 복합부품 집적회로(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MCOs) 전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안 별표 1의 가 제8542호)

 

다. WTO 협정 상 관세 양허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

 

1) TV용 OLED 모듈 및 패널 관련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8529.90.9643호외)

 

2) 마이크로웨이브 증폭기 관련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8543.70.9010호)

 

3) 습도센서 관련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9025.80.3090호)

 

4) 삼각대 등에 대한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9620.00.000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michael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별표 1의 가' 일부개정령안(양허관세규정).xlsx



                          (법령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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