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6-30~2020-08-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80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함)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및 선정된 서비스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의2 제1항,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안 제9조의5신설)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안 제9조의2 제2항, 제3항)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 전자우편 : boramje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전화 044-202-6363, boramjeo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