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03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6-26~2020-08-0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0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3D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 등록디자인 활용 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일부심사 대상품목 확대 등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등록디자인의 표시방법 다양화 등 지식재산권 표시 지침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안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서식) 글자체 디자인 도면의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함
나. 3D 디자인 도면 제출 형식 완화(안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2D로 출원한 도면의 3D 보정을 허용하고, 3D로 출원한 도면의 2D 보정을 허용함
다. 등록디자인 활용 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안 별지 제3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디자인의 표시방법 다양화(안 제101조)
디자인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가 게재된 인터넷주소(QR코드 등) 표시를 허용하고, 표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함
마. 일부심사 대상품목 확대 (안 제38조 제3항)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품목을 제1,3,9,11류 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35208)
전화 : (042)481-8602,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법령안
(법령안)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