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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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6-25~2020-07-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4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와 대기업을 제외한 국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 납부유예와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 감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1항 제8호 신설)

 

1)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납부유예 근거 마련(안 제30조제1항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 및 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 한시적 감경 근거 마련(안 제72조제3항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 및 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kokokoip@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2,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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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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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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