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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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6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26~2020-08-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8호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토 현황과 국토계획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국토계획 수립 및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국토모니터링의 추진과 관련된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228호(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의 구축 및 유지 관리(안 제10조 개정)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조사의 범위에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를 유지 관리하도록 함.

 

나.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0조의3 신설)

 

국토기본법의 틀 안에서 국토조사, 국토계획평가 등과 국토모니터링이 연계되도록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모니터링의 대상 등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업무의 위탁 (안 제20조 신설)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높은 국토교육 운영, 정주지 온실가스 조사,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점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5일 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부병, 전화 : 044-201-4733,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우) 30103)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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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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