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2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6-25~2020-08-04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28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정부의 역할 수행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에 비하여 부족한 긴급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체휴무, 재해구호휴가 등 제도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공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공가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 확대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5항)
- 기존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한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하던 것을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경찰’ 명시(안 제19조제2호)
- 기존에는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법원, 검찰만 예시되어 있으나 최근「형사소송법」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기가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여 공가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다. 대규모 재난의 경우 재해구호휴가 일수 확대(안 제20조제9항)
- 현재 재해ㆍ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내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
라. 긴급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4항)
- 기존에는 공무원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44∼8446 / 팩스 : 044) 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4∼8446, 팩스 044) 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