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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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06-25~2020-08-05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9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과 제20조제4항에서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하,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증 등을 발급받아 폐업을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따라서,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증 등의 제출을 갈음하여 행정절차에 따르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은 불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단을 서면제출 방식으로 한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하였음. 따라서, 불법 다단계 피해 침해정지 요청을 전자문서 제출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취약분야에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전자우편 : mooncastle@korea.kr

 

- 팩스 : 044-200-447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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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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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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