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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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42호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6-25~2020-06-3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42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681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77호, 2020. 6. 9. 공포, 2020. 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wamheart@korea.kr

 

- 팩스 : (042) 472-32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전화 (042) 481 - 4436, 팩스 (042) 472-3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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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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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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