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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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2020-06-24~2020-08-03

 

⊙법제처공고제2020-67호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법제처장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결격사유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7개의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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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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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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