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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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972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6-23~2020-08-03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72호

 

「수산자원관리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은 지속 감소추세이며, 1차 산업 기피 영향 및 사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심화로 수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인 수요자와의 거래 등 유통차단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2. 주요내용

 

가. 어선검색제도 근거 마련

 

ㅇ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지사는 「어선안전조업법」제2조제8호의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 중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해당 어선을 검사하도록 하며, 어선검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안 제56조의2)

 

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ㅇ 어선검색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65조제1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tae9313@korea.kr, chk15011@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2(5564), 044-200-5569,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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