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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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6-24~2020-07-0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7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영화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영화관 부과금 90%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한시적 감면(3%→ 0.3% 인하 , 영 제9조의4 단서 신설)

 

-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과금에 한하여 부과금액을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감액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mamong@korea.kr /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1,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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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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