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6-24~2020-07-0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7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영화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영화관 부과금 90%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한시적 감면(3%→ 0.3% 인하 , 영 제9조의4 단서 신설)
-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과금에 한하여 부과금액을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감액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mamong@korea.kr /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1,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