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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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91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6-19~2020-07-29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1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재정지출의 증가 등으로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인 국가재정법에는 성과계획서·보고서의 국회제출, 재정사업 평가 근거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 있고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미비된 상황임.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이 재정성과관리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8조(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와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를 제6장(성과관리)으로 확대·신설하고 재정성과관리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신설된 제6장(성과관리)에는 재정성과관리의 개념 및 원칙, 기본계획 수립,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요건, 성과관리 추진체계, 성과정보 공개근거 등 성과관리 핵심 요소들을 새로이 규정하여 성과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제도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성과관리와 관련된 제8조와 제8조의2 규정을 분리하여 제6장(章) 15조(條)로 확대하여 신설함

 

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개념 및 원칙 (안 제93조 및 제94조)

 

1) 재정사업성과관리는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이루어짐을 규정

 

2)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정보 공개를 통한 책무성 확보를 기본원칙으로 규정

 

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95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대상 및 방법, 결과활용 및 공개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

 

2)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안 제96조)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성과목표의 요건으로 기관의 임무 및 상ㆍ하위 목표와 연계성, 구체성, 결과지향성을 규정하고, 성과지표의 요건으로는 객관성, 적시성, 명확성, 구체성을 규정함.

 

3) 기획재정부장관이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마. 재정사업평가 중복 최소화(안 제98조)

 

기획재정부장관과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평가의 평가대상 사업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바. 자료제출 등의 요구(안 제99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안 제100조)

 

1)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책임관을 보좌할 재정성과운영관,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성과목표담당관을 지정하여 재정성과 목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2)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안 제102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안 제103조 내지 제105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에 관한 성과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평가결과 등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

 

2)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차. 성과정보의 활용(안 제106조 및 제107조)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혁신팀

 

- 전자우편 : kimym5757@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혁신팀 (전화 (044) 215 - 5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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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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