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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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80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6-22~2020-08-03

 

⊙법무부공고제2020-180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계속되는 저금리 상황과 최근 개정된 유사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정이율, 조세법령상 중가산금)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중가산금의 요율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부과하는 중가산금 요율을 월 1만분의 75(연 9%)로 인하 (제24조제2항 전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ysw3994@spo.go.kr

 

- 팩스 : 02-2110-03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16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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