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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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83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19~2020-07-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2호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 운행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위 변조 등 부정행위 및 부정 부실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 도지사의 직권 등록말소 강화(안 제6조)

 

1)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 하도록 함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 운행 제한 강화(안 제12조)

 

1)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다. 정기검사명령 제도 도입(안 제13조)

 

1)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정비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용 운행지명령제 도입(안 제13조의2)

 

1)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 운행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검사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마. 부정 부실검사 처벌 강화(안 제14조)

 

1) 부정 부실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요건 확대

 

바. 부정사용 금지 신설(안 제34조의3)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등록번호표,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 금지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molit.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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