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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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9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6-19~2020-07-31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9호

 

「인구주택총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답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조사방법을 추가하고, 총조사의 시험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의 신설과 외국인의 포괄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 방법)

 

1) 조사방법의 추가

 

나. 제5조의2(조사의 보완) 신설

 

1)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2)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

 

다.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1) 법률 추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오탈자 수정(건축년도 → 건축연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인구총조사과장, 전화: 042-481-3729, 팩스: 042-481-3769, 전자우편: jy9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전화 042-481-3729, 팩스 042-481-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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