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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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4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6-19~2020-07-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4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영업자를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 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에서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등 소비자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대상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 수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메일 : limj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법령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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