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2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6-19~2020-07-31
⊙교육부공고제2020-225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임용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보완(안 제23조의2)
교원임용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geominae@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