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0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6-19~2020-07-29
⊙환경부공고제2020-600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법률 제16607호)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더불어 다수의 광역 지자체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을 두고자 함
나.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24조의3 및 안 제24조의4 신설)
1)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관리는 환경부령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련 사항이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지정 변경요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 조항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수도 관망의 유지ㆍ관리 상세 의무 제도의 도입(안 제34조의3)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의무 사항을 체계적인 관세척 등을 통한 수질관리, 수업관리 및 누수탐사ㆍ복구 등을 통한 유수율 관리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고, 그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 마련(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
1) 상수도관망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단순위탁 범위에 상수도관망의 위탁을 포함시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또한 상수도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수도법에 따라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안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 등급 및 직무범위 등의 기준과 자격증 교부절차 등을 마련함.
바.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절차 및 역할 구체화(안 제46조의2)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파견 요건 등을 정하고 사고 대응ㆍ복구ㆍ상황관리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수돗물 사고 발생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사.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65조의2)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기술진단 수행자의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별표로 신설하고, 더불어 진단보고서의 거짓 작성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67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관리 업무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위임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함.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임ㆍ위탁하며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업무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도 수자원공사에 위임ㆍ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isun.lee@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4,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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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