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6-18~2020-07-28
⊙산림청공고제2020-28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사업의 품질 제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조사·등록 취소 권한 위임 및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조사·등록 취소 등 권한 위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안 제20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나.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는 기준 완화(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5)
다. 종전 산림기술자를 현행법의 산림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제처 권고사항 이행(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