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6-17~2020-07-28
⊙교육부공고제2020-217호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교육부장관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신설, 등급 변경,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도 조례에 따르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 제1호, 제2호를 신설하고 별표를 삭제
1) 도서벽지지역 공립교육기관의 신설, 등급변경,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적기 반영이 곤란함에 따라
2) 공립 교육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에서 직접 명시하던 내용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도 조례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르도록 함
3)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국립교육기관과 사립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4)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향후 시행규칙 별표 개정 없이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17개 시·도 교육청 개정 조례 및 교육부 시행규칙의 적용 시점이 일치하도록 20년 3월 1일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1호 교육복지정책과(우편번호 30119)
전자우편 : ymk00@korea.kr
팩스 : 044-203-622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1,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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