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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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6-17~2020-06-22

 

⊙국방부공고제2020-197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의 일부 조달에 관한 사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하고,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사무를 삭제하고,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jslee00@mnd.go.kr

 

- 전화 : 02-748-6567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7,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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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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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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