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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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1인 2017-04-26 안전행정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200681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hwp (200681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pdf

 

제안이유

남성과 여성은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또는 사회ㆍ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동안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확대해왔으나 아직까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부족하여 여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제15조제3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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