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4.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4-26 안전행정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6 법률안원문 (200681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hwp (200681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법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었음. 하지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재난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