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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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7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

2020-06-11~2020-07-21

 

⊙환경부공고제2020-57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 근거가 마련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의 세부적 내용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나. 포상금 지급대상을 법률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안 제22조의16)

 

다.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전자우편 : olhanlo@korea.kr

 

- 팩스 : 044-201-6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735, 팩스 044-201-6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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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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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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