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3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
2020-06-09~2020-06-1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83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수정사가 면허를 대여할 경우, 사용 또는 알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가축 인공수정소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지 제9호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법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정사 면허의 불법사용에 대한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에서 위임한 처분에 수정사의 면허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2)
나. 가축 인공수정소 폐업 신고 시 가축 인공수정소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분실 시 예외규정이 없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아 폐업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별지 제9호의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unku771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396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00603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사).pdf
200603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사).hwp
규제영향분석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규제영향분석서)수정사면허증행정처분기준(수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정사 벌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