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
2020-06-10~2020-07-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9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행명령권 신설 및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20.5.20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세부 절차 규정
1)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
2) 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 위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 산정
4)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jh0423@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259, 팩스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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