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7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
2020-06-05~2020-06-12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심판 3과를 신설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소속기관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9급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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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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