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6-01.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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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29호 / 대통령령 /제정 /국가보훈처

2020-06-01~2020-07-13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9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가보훈처장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유엔참전국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0.9.25., 법률 제17117호, 2020.3.24.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제2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 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해당연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실태조사 등(제4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유엔참전용사에 관한 사항, 유엔참전용사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하도록 하며,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보훈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등(제5조)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 등(제6조)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7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및 활동,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실

 

- 전자우편 : dirty@korea.kr

 

- 팩스 : 044-202-51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실(전화 (044) 202-5911, 팩스 044-202-5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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