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9.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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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69호 / 법률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29~2020-06-1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69호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1) 주민의 권리 명확화

 

-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

 

2)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개선

 

- 주민이 조례 제정, 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

 

- 청구요건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여 현재보다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강화

 

3)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개선

 

-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조정 및 청구가능기간 연장(2년→3년)

 

- 단순청구권(조례안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등) 기준 연령 완화(19세→18세)

 

4)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 구성·사무 등 기본사항과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조례에 위임

 

5)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인구규모·재정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구체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법률 제정)

 

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1) 사무배분 원칙 명시

 

-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부여

 

2)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시·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 부단체장 1개 직위(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개)를 조례로 설치 가능토록 자율성 부여

 

3)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항(표결 선포 방법 등) 삭제·조례 위임

 

- 시·도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1)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및 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보공개 의무 신설, 종합공개 추진

 

2)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명확화 및 실효성 확보

 

- ‘공공단체’, ‘관리인’ 등 의미가 불분명한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시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도록

 

의무화

 

3)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신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 신설

 

-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신설

 

5)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별도법으로 구체적사항 규정하도록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변경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 신설

 

2)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 인수위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시·도 20인, 시·군·구 15인 이내)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

 

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구체화

 

-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방법 구체화

 

- 규약제정, 의회구성 및 단체장 선임, 타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규정

 

4)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 쓰레기 처리장 공동 설립 등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의 설립절차 간소화 및 지원근거 신설

 

5)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시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마련 및 미합의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권한 부여

 

6) 매립지 등 행정구역 결정절차 개선

 

- 관할 구역에 대한 분쟁이 없는 매립지의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부담 등 매립지 관할 결정시 수반되는 사항의 중분위 의결 근거 마련

 

7) 특례시 명칭 부여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 부여

 

마.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지방재정의 조정 원칙 신설

 

- 실질적인 자주재정 강화,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기본원칙 신설

 

2) 주민의 참정권 조항 정비

 

- 공직선거법에 의해 주민등록 주민과 영주자격취득 후 3년 경과 외국인(피선거권 제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14호 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leedh8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7,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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