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6-01.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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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92호 /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2020-06-01~2020-06-11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9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연구개발센터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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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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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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