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6-0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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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4호 /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01~2020-07-1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0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소득 증가로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양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192, 팩스 : 043-719-2850

 

이메일 : tjwls@korea.kr





        법령안




                          (법령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영양표시확대).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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