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8.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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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55호 /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0-05-28~2020-06-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5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에서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각 심판장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합의체를 총괄하는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3급 또는 4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완화하여 심판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심판장의 분장사무 및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허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특허청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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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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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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