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8.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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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26호 /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020-05-28~2020-06-09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2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keh10@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교원노조법 개정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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