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8.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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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5호 /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2020-05-28~2020-06-17

 

⊙소방청공고제2020-7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본청에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평가기구 신설(+1과(소방분석제도과))및 필요인력 3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1, 소방령 1, 소방위 1)을 증원하고, 신설 과(소방분석제도과)의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빅데이터 운영 인력 1명(소방위 1)을 본청으로 재배치 하는 한편,

 

화재예방과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되는 소방분석제도과로 이관하고 행정환경에 효율적 대응 및 조직 구성원 간 소통강화를 위해 일반직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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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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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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