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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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0호 /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0-05-28~2020-07-0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9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0.3.31.공포, 2020.10.1.시행)됨에 따라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한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의 경우 수급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노인학대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한 기준(안 제22조의2 및 별표4)

 

1)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한기간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당가담금액은 기관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공단부담금 중 수급자가 가담한 금액으로 함

 

2)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제한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가담금액별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간을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정함

 

3)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 제한분을 12회로 나누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에서 매달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안 제23조 및 별표1)

 

1) 법률의 위임조항의 위치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장기요양기관의 종류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시행규칙 상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기준 조항에도 반영

 

2)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구(舊)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삭제하고 ‘구(舊)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규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의 경우 수급자 보호조치 규정(안 제28조제1항)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다른 복지·의료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급자 조치계획서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지정취소 시 수급자 보호조치 (안 제29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즉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용 가능한 주변의 장기요양기관 현황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규정 개선(안 제29조의4 및 별표2)

 

1) 성적 학대를 제외한 학대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시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편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9조의4 및 별표2)

 

2)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종의 학대행위라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학대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기존 3차 위반에서 2차 위반으로 변경함(안 별표2)

 

바. 조사 거부·방해 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보류 절차(안 제31조의3)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단에 통지하도록 함

 

2)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 지급보류대상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지급보류의 원인, 의견제출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3) 지급보류대상이 된 장기요양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4)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견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장기요양기관이 조사·검사 등에 다시 응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 등이 종료된

 

경우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5) 공단은 조사·검사 등이 완료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 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기타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상위법·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이의신청→심사청구, 장애 등급→장애 정도)을 반영하고 지정갱신 절차 관련 서식을 마련하며,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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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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