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316호 /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2020-05-26~2020-07-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16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5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rana61@korea.kr
- 팩스 : 044-205-895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7, 팩스 044-205-8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pdf
(법령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일괄개정계획.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