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7.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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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55호 / 대통령령 /제정 /법무부

2020-05-27~2020-07-07

 

⊙법무부공고제2020-155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법무부장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인의 자격 등

 

1)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ㆍ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있는 자로 함(안 제6조)

 

2)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ㆍ리별로 5인 이상(변호사ㆍ법무사 2명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보증인을 위촉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보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3)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으며, 법 제11조제4항과 제7조제6항에 정한 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ㆍ향응을 받을 수 없음(안 제8조)

 

나. 사실증명서, 보증서의 발급절차

 

1)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2)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관리청이 국·공유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발급함(안 제11조제1항단서)

 

3)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증서에는 보증인 5인이 날인하여야 하며, 변호사ㆍ법무사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 등에게 그 보증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의견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다. 확인서 발급 절차

 

1)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함(안 제11조)

 

2)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출석요구하거나 또는 전화로 보증취지를 확인함(안 제12조)

 

3) 대장소관청의 통지 예외 사유를 제21조에 따라 자료제공요청 또는 행정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과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하고,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도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와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4) 대장소관청은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5) 대장소관청은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기명의인,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등록번호를 명시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15조)

 

6) 확인서발급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7)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조사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8)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되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인지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기타 규정

 

1) 대장소관청이 보존하여야 할 자료를 이 영에 따라 작성된 별지 서식의 서류와 장부로 함(안 제20조)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그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의 경우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증 사무의 처리, 보증인의 의무, 보증인의 위촉ㆍ해촉에 대한 사항 등으로 하되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4) 대장소관청 등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마. 각종 신청서 등 서식 규정(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건물표시변경신청서, 확인서발급신청서,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oeunsub91@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799,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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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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