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2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2020-05-27~2020-07-06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1급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보훈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검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2020. 2.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장애등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면심사에 의한 검진’ 신설(안 제4조의2)
Post 코로나 시대 대비 및 고엽제 검진 전 사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서면검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상이등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장애등급기준 개정(별표 1, 별표 2)
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정도를 판정하는 상이등급기준이 개정되었음(2020. 2. 1. 시행)
2) 상이등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장애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minwhak@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130, 팩스 (0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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