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00호 /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27~2020-07-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00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처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운항기술기준, 운영기준, 운항·정비규정의 위반행위를 일부 신설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행위에 대한 중요도(중요사항 또는 경미사항)를 재분류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경미한 사항 위반 시 1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경각심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 개선과 음주 여부 측정 표준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형태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87조, 제113조)
전자적인 형태로 자격증명 발급을 원하는 신청인에게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서도 기존 플라스틱카드 형태의 자격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개선
나. 항공신체검사 제도 보완(안 제92조, 제93조 및 제95조)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조건부로 발급하거나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자문판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된 것을 협회에서 사후 확인 시 해당 증명 보유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회수하는 절차 신설
다. 음주 여부 측정 표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마련 근거 신설(안 제129조)
단속공무원이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시 지켜야 하는 세부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라. 항공기가 조류 등에 충돌한 경우 보고하는 의무보고 방법 개선(안 제134조)
항공기가 동물 또는 조류와 충돌한 경우에는 항공기 손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 서식에 따라 보고 하도록 보완
마.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의 감경·가중 상한 범위를 확대(처분일수의 1/2이내 → 2/3 이내)하고, 감경·가중을 위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운항증명 변경승인절차 개선(안 제279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승인을 변경하고자 경우에 필요한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 마련 등 운항증명 변경승인절차 보완
사.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별표 10)
반복하여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 적용하는 감경·가중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두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처분과 특혜발생 가능성이 없도록 보완
아.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구체화(안 별표 12)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에 대한 시설 확보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주로·계류장·항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비행훈련 이착륙시설을 확보하도록 기준 보완
자.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확대(안 별표 12)
현행 비행기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헬리콥터 분야와 항공전자ㆍ전기ㆍ계기 분야의 교육과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분야와 항공전자ㆍ전기ㆍ계기 분야의 표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기준 마련
차.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별표 34)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토록 한 요건을 삭제하면서,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시 적용하는 감경·가중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함
카. 운항기술기준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 개선(안 별표 35)
처분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를 일부 신설하고,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행위의 중요도를 재분류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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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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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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