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7.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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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2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20-05-27~2020-07-0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62호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외부기관(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임신·출산의 임대사유 추가, 신고포상금 대상에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직무 관련자 등은 제외하는 등 시행령 개정 소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지취득신청서류 보존 기간 명시(안 제7조의2)

 

ㅇ 농지 취득목적에 합당한 사용·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보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정비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부 위탁허용 사유에 포함 (안 제8조제1항제3호)

 

ㅇ 질병, 징집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전부 위탁 허용하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적 임대 허용 사유에 포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ㅇ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농지임대차 허용사유에 포함

 

□ 농지임대차 허용 대상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ㅇ “자신의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자신의 소유농지를 일부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부 임대가 가능한 경우”를 나눔

 

ㅇ 임대 이후에도 소유자가 농업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지임대차를 주는 경우의 관리 가능성을 명확히 함

 

□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업 설정(안 제24조제3항)

 

ㅇ 농지 이용의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자경농지도 임대차 허용함(법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사업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농산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그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정함

 

□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의 해당 시행지침에서 그 사업에 이용되는 다른 농지와의 연접성, 사업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대 농지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ㅇ 임대차의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임대농지 포함 시 필요한 사항 설정

 

□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과 그 사업을 위한 임대차 농지에 관한 정보를 해당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기록하여 10년간 보관 할 의무 부여(안 제24조제5항)

 

ㅇ 불법임대차 등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으로 관리 하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이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농지를 적기에 알 필요

 

□ 농지임대차 최소 기간이 확대(3 → 5년)되는 대상농지 명확화(안 제24조제2, 제1항)

 

ㅇ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을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형식의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최소 임차기간을 5년으로 확대

 

ㅇ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에 대해 최소 임차보장 기간을 확대하여 안정적 영농 지원

 

□ 농지법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자 변경(안 제72조제2항)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직무 관련자 등은 배제하는 등 정비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안 별표2 제2호라목1), 제3호소목, 구목, 우목)

 

ㅇ 관련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 문화 보존·관리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2022.12.31.까지)

 

ㅇ 국내 경기 진작(국내 관광산업 및 주택경기 활성화) 및 사업시행자 초기 부담 완화, 민간투자촉진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apor@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 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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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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