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99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27~2020-07-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9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감경·가중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근거 신설(안 제6조)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항공안전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가중기준 보완(안 별표 3)
감경·가중 시 적용하는 부과액의 상한 범위를 확대(과징금의 1/2 이내 → 2/3 이내)하고, 감경·가중을 위한 구체적인 사유 신설
다. 항공안전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조정(안 별표 3)
위반사항과 과징금 규모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징금의 액수를 조정하고, 3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체감하여 항공안전법령의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항공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라.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운항·정비규정을 인가받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하향하여 처분토록 하고, 위반사실 미인지 등으로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 병합(倂合)하여 처분하되,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100%범위 내에서 가중하도록 함
마. 항공사업 종류별 과징금 금액 조정(안 별표 3)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액 조정에 맞춰 국내항공·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액도 일괄 조정하되, 국내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액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과징금액의 20%,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10%, 항공기사용사업자는 3% 내외로 조정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법령안
(법령안)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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